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과 공동중개의 개념 의미에 관하여 이해해보겠습니다. 종종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면서 업로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옹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중개란?
1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업법 제16조의 5에서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제도와 공동중개의 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정보관리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의 중개업자 상호간의 유무형의 공동중개의 약정이 있게 되며 이 약정 중에서는 중개수수료의 배분약정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매도중개의뢰인과 매수중개의뢰인 각각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은 매도인측 중개업자는 매도중개의뢰인에게 받으며 / 매수인측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받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용어 공동주택과 공동중개의 뜻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서면 또 까먹지 않을까 예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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